7월1일부터 해외서 코로나19 백신맞고 입국시 격리면제
YOYO 기사입력  2021/06/1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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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从下个月1号开始即使是在国外打的新冠疫苗,如果是因为重要的工作,学术公益,人道主义,访问直系家属为目的进入韩国,入国后可免隔离。

 

昨天(6月13号)韩国国务总理主持了中央灾难对策安全本部的会议,确定改编在海外打完预防针的人入国管理体系方案。

 

政府在上个月5号允许在韩国国内打完预防针2周后的内外国人出国后回韩国时可免除隔离。

 

在海外打疫苗的韩国在外国民或者韩国人留学生等入韩国时还是需要隔离,所以一直提出要求改善入国程序

 

从7月开始推进改编方案,即使是在海外接受预防针的人也可同韩国国内打预防针的人一样免隔离。

 

但是以重要的工作,学术公益,并且来自没有变异病毒国家,接种已经结束的人有优先权。

 

同时也同意在外国民等在国内有居住的直系亲属(配偶,本人和配偶的直系亲属)免隔离。

 

为了免给力要提交免隔离申请书,家族关系证明材料,预防针证明书,誓约书等。

 

接受的疫苗需是获得世界卫生组织(WHO)紧急批准的辉瑞、杨森、Moderna、阿斯利康(AZ)、Kobyshield(AZ-印度血清研究所)、国药、科兴疫苗,并且已经接受国家国定的次数后两周才能免隔离。

 

 但如果是来自流行变异病毒国家,例如南非或巴西入境,,即使是已完成疫苗接种的人也不能免隔离。

 

即使免隔离,也要进行诊断检查等必须的防疫措施。

 

다음 달 1일부터는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중요 사업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인도적 목적, 직계가족 방문 목적으로 입국했을 때에는 입국 후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정부는 오늘(1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국 관리 체계개편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5일부터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2주가 지난 내·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입국하는 경우에만 격리면제 혜택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외국민이나 유학생 등이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받고 입국할 때는 격리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입국 절차에 대한 완화 요구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7월부터는 방안 개편 추진에 따라 해외 예방 접종 완료자에게도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격리면제 기준을 완화합니다.

 

다만 중요 사업상 목적, 인도적 목적, 학술 공익적 목적 등으로 변이 바이러스 미발생국가에서 입국하는 백신 접종 완료자가 우선적인 대상이다.

 

또한 재외국민 등이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가족(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 대상으로 인정된다.

 

격리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격리면제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류, 예방접종증명서,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긴급승인을 받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AZ), 코비쉴드(AZ-인도혈청연구소), 시노팜, 시노백 백신을 같은 국가 내에서 권장 횟수를 모두 충족하여 접종하고 2주가 지나야 한다.

 

그러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브라질 등의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격리면제를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격리가 면제되더라도 진단검사 등 꼭 필요한 방역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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