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연 1%대 초저금리로 1000만원 대출
파라뉴스 인터넷뉴스팀 기사입력  2022/01/19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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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종료를 앞두고 시중은행을 통해 총 8조6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 상품을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4일부터 중신용 이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대상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연 1~1.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신청 혼잡 방지를 위해 신청 첫 3주간은 요일별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를 운영한다.

 

소상공인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희망대출플러스는 신용도에 따라 연 1~1.5% 초저금리로 1000만원까지 대출하는 총 1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이다. 과거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대출플러스 프로그램은 저신용자와 중신용자, 고신용자용으로 구성됐다. 저신용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융자 1조4000억원이 투입되며 이미 시행중이다. 중신용자 대상으로는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으로 3조8000억원을 배정했다. 고신용자는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4조8000억원을 공급키로 했다.

 

대출은 저신용·중신용·고신용 중 1가지만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공급된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는 추가 신청을 할 수 없다.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대출 제한업종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정부의 방역 조치 이행 등으로 매출이 감소해 지난해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업체 등이다. 이들 중 개인신용 평점 745~919점(나이스평가정보 기준·옛 신용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중신용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의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혹은 제2금융권의 채무를 1금융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대환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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