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내년도 최저임금 9천160원 확정
파라뉴스 인터넷뉴스팀 기사입력  2021/08/05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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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 의결대로 올해보다 5.1% 오른 시간당 9천160원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고시에는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적용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91만4천440원도 병기됐다.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점도 명시됐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1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천720원)보다 440원(5.1%) 높은 금액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가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노동부에 제출하면 노동부가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사 단체는 노동부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부는 노사 단체의 의견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사용자단체가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부가 최저임금안을 확정한 것은 이들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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